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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19세 ~ 34세 청년,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 최대 1080만원 만들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은 6월 10일 ~ 6월 21일까지 입니다.

     

     

     

     

    ⬇️ 빠른 신청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방문 접수

    방문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할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이 편합니다. 작성할 서류들은 아래 첨부파일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제출해야할 공통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아래는 신규참여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가장 마지막 장에서 근로증빙제출서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15만원 씩 2년 ~ 3년 적금할 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 2년 동안 15만원 저축한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지원금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 3년 동안 15만원 저축한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지원금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총 1080만원 + 이자

     

     

     

    신청 대상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19세 ~34세 (1989.1.1 ~ 2006.12.31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25만 원 이하인 사람
    •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 기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6월 10일 ~ 2024년 6월 21일 오후 6시

     

     

    신청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장학생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