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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하기

돈공부방 2024. 4. 12. 15:57

목차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업과 산림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지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과,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임엄-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공통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제출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대상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대상은 공통조건과 입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대상

    공통요건 

    • (임산물생산업, 육립업)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업 외총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지급요건

    •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농업법인 4,500만원)이상 증빙

     

    임업직불제 지금 금액

    임업직불금은 해당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 ~ 0.5h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ha  
    2ha초과 ~ 6ha이하 : 82만원/ha  
    6ha초과 ~ 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직불금 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임업인 의무 준수 사항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 직전연도 10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개별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인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입목본수 일정 수준이상 유지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등 적정 사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인 교육 수강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집합 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임업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임업직불제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들을 지원합니다.

     

    2. 임업직불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산물 생산업: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소규모 직불금과 면적 집적 지불금이 있습니다. 육림업: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3. 임업직불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업직불제 신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보세요.

     

    4. 임업직불제의 의무준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통사항으로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준수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