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하나 들고 왔습니다. 부담되던 월세 지원받는 방법 알고싶으시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정년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2,209,565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4,940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44,657원 5,729,943원 6,695,735원 7,648,369원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입니다.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년월세 특별지원 유의사항

    1.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1억 7천만 원 미만

    2. 원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억 8천만 원 미만

    3.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전화문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