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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 했습니다. 파격적인 이유는 바로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무이자로 편안한 보금자리 얻으시길 바랄게요.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신청 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
- 수탁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주택도시기금 |
대출 금리
-최장 기간 동안 무이자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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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대상 주택
-이용기간
-상환 방식
-대출금 지급방식
-고객 부담비용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