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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에 납부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급 또는 체납이 되는데 오늘은 체납 되었을 때 국민연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어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NHS와 국민연금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근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미리 제한한 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부족해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치료비로 건강보험을 내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지 않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국민연금이 연체되었을 때 할부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아래와 같은 메일이 발송됩니다. 체납계획서 정보에 지정된 날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예금보험, 예·증권, 보험금, 국고보조금, 임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의 정보는 우편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옵니다. 결제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면 분할 결제 요청 후 별도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우편 하단의 관할 지점에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체납처분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몇 번 이상 계속 납부하면 옵니다. 10회 미납, 1회 미납시 체납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하단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다시 해당 지점에서 전화가 걸려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연체된 달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개월 연체하면 16개월 할부로 지급되며, 현재 월과 할부금을 각각 2회씩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보험금 지급" - "보험료 조회/지급"의 "보험구분 및 지급자 번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못 내게 됐으니 앞으로 재산을 압류해서 연금으로 줘야 한다는 말은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가끔 저는 연금보험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낸 만큼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이 연체됐을 때 분할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걱정되시면 분할 납부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