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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를 자신의 건강보험에 등록해야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니 부디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근로자가 되고 회사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가면 배우자와 자녀가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체인 추가 부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터넷에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우선 직장의 건강보험에 비보호자로 등록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의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조건은 배우자(사실혼인을 포함한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가족 등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업적 이해관계자 등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돼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금액이 기타소득을 포함해 연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여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등록했지만, 이 경우 아내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되니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자회사)의 경우 제출서류(해당 지점에 문의) 우정의 사실혼인증명서 1부 사실혼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보증인(국내) 신분증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보조인)이 제출한 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내국인등록증 외국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서 그 나라의 가족관계, 결혼, 이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한글 번역문 - 문서발급국에서 공증한 문서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자격이 바뀔 때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을 잃은 지 3개월 이내에 같은 직장가입자에게 등록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생략됩니다 부양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관계 및 부양가족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1통, 그 밖에 부양가족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자, 이제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자료(해당되는 경우) 등 인터넷에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합니다. 당신은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단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저는 카카오로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불만신고', '건강보험 종사자 부양가족 자격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종속 자격 취득 보고서 페이지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시 직장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격 취득 보고서의 다른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