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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추가로 지불했거나, 약값을 초과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의료비를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고마운 복지정책입니다. 현행 제도를 몰라 환급받지 못한 돈은 900억원 정도로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은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자기 부담 천장'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도 하는데, 병원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초과하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환불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22년 동안 약 2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의 환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환불 금액은 900억 원 정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 환불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가 이때 쓰는 금액을 제 자신의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이 셀프 결제 금액이 많으시면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방법은 선불과 후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것으로, 개인은 초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불 후입니다. 초과 진료비는 이미 지급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신청해 환급을 받습니다. 초과된 의료비는 개별 신청을 통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하위 50%는 1~3%, 소득 상위 50%는 4~7%입니다. 고소득자 상한선은 22명과 비교하면 23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받는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노인입원실, 성형외과, 경증질환 등은 인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셀프 환불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의료비 미적용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과다 지출된 의료비는 매년 지급됩니다. 신청은 안 하셔도 되지만 환불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지만 미납 환급금은 1천억 원 정도로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