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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 금액은 만 60세가 되면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연금 해지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지급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연속가입자는 사업장의 임의연속가입자, 지역별 임의연속가입자, 기타 임의연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의 자발적 지속적 가입자: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 월 소득의 9%)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 임의 연속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된 후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때.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맞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의 연속 구독자: 임의가입을 하다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등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이미 만 60세가 된 사유로 일시금 환급을 받은 사람 전액납부, 전액납부예외(비납부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 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 임의계속등록 신청은 만 65세(65세 생일 전날)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 사유 외 자격 상실 신고는 탈락일이 속하는 달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본인확인이 되면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계속 체납하면 직권으로 탈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탈퇴하면 일괄반환금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환급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가입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대부업체 실버론, 주택연금의 조기 수령은 아래 정리된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으로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내 거주자는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5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사망·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