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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 한도 75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거주하는 주택이 월세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조금 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율이 10%에서 15%로 높아졌고,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2022년 소득이 5000만원이었던 직장인이 월 5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1년 월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2만원보다 30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입니다. 위 공제증명서 서류를 취합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 간편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 만큼 연말정산 관리자가 아닌 홈택스 간편화 데이터 집합 서비스에 손쉽게 데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시도인 연말정산 월세공제인만큼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 신경 안쓰고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낼 때는 대부분 임대인에게 현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월세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신고 > 현금영수증 민원 > 주택임대차(월) > 주택임대차 현금영수증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