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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이자환급 신청방법, 지원 대상,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은행별로 알아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조건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환급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매분기 말에 이뤄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치 환급액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3월 26일(화) ~ 3월 28일 (목) 3월 29일(금) ~ 4월 5일 (금)
    2분기 4월 1일(월) ~ 6월 24일(월) 6월 25일(화) ~ 6월 27일 (목) 6월 28일(화금) ~ 7월 5일 (금)
    3분기 7월 1일(월) ~ 9월 24일 (화) 9월 25일(수) ~ 9월 27일 (금) 9월 30일(월) ~ 10월 8일 (화)
    4분기 10월 1일 (화) ~ 12월 31일 (화) 2025년 1월 2일 (목) ~ 1월 6일 (월) 1월 7일(화) ~ 1월 14일 (화)

     

     

     

     

     

     

     

     

     

    이자환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각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채널 오프라인채널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제출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1. 신분증
        2.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3. 사업자 등록증
    * 휴 페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 많은 신청자의 혼잡을 우려해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자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3.22 (금) 3.23 (토) 3.24 (일) 3.25 (월)
    해당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0 ~ 9

     

     

     

     

     

     

     

     

     

     

     

    [법인소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반면, 신청 당시 폐업을 했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을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계좌에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