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언제 돈 모을 수 있나 고민 많이 되셨죠?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혜택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 신청으로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명 이내로 선정되며 만 19세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48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노동자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본인만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선정이 안될 수 있으니 필요 서류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8일 (월)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
✅ 모집인원 : 2,000명 내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 (2024.4.1) 이후 발급된 서류
✅ 혜택 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최대 2년간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자격
- 연령 : 접수 기준일 (2024년 4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2.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신청불가 조건
- 위의 3가지 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1,2 유형)
-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 포인트)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됩니다. 사업 신청 전 신청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서류
관련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⑤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24.4.1 이전 발급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24.4.1 이전 발급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⑥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9일 (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개제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