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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더욱더 간편해진 신청방법과, 인상된 소농직불금 단가 변화 등 다양한 정보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알아보시느라 복잡하셨었죠? 빠른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1.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2.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
4.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가능
• 대상 농지 : 2017년 ~ 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지급
• 대상 농업인 : 2017년 ~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 신규 농업인 : 후계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농촌지역 거주 요건 : 동일 시군구 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면적 감소 시 지급 불가
• 7가지 세부요건 충족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9일)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 및 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없이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2. 대면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필수, 본인 작성 및 제출 필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대상 : 농업인이 아닌 '농가'
✅ 농가 범위 :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 ( 세대주, 세대원 포함)
✅ 2024년 인상 금액 : 120만원 → 130만원
* 모의계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지원금 130만원이 정해져있지만, 면적 직불금은 아래 유형별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단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1. 논, 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2.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3.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