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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하나 들고 왔습니다. 부담되던 월세 지원받는 방법 알고싶으시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정년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
1,337,067원 | 2,209,565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4,940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44,657원 | 5,729,943원 | 6,695,735원 | 7,648,369원 |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입니다.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년월세 특별지원 유의사항
1.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1억 7천만 원 미만
2. 원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억 8천만 원 미만
3.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전화문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